특별방역대책(16.08.10)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347
< 주요내용 > 
◈ (추진방향) 우선 금년 겨울에 대비하여 조기 안정화를 통해 구제역· AI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및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둠 
◈ (추진내용) 그간 방역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하여 단계별 중장기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 
○ (1단계 조기안정화, ~‘16.9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조기 안정화 추진 
  *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장 특별관리, 농가 방역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교재 제작, 소독제 관리 강화 
○ (2단계 사전예방강화, ‘16.10월~‘17.5월)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사전예방 조치 집중 
  * 취약지역 집중관리, 백신 일제접종, 자율방역 및 현장기능 강화, 방역첨단화 추진 
○ (3단계 청정화 기반구축, ‘17.6월~‘18.12월) 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조치 추진 
  * 권역별 도축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백신 국산화, 국내외 협력강화 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그간 방역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별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방역상황 및 평가
  • (방역상황)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충남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고병원성 AI는 경기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 * 구제역 : 전북 2(김제1·고창1), 충남 19(공주2·천안1·논산14·홍성2), AI : 경기 2(이천1·광주 1)
  • ○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과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역을 통해 구제역은 3월 29일(홍성), AI는 4월 5일(경기 광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4월 27일 전국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 ○ 5.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15.10.∼’16.5.)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도 「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 (방역평가) ‘14∼’15년 구제역 및 AI 발생한 이후, 권역별 이동관리, 가축이동 추적 등 새롭게 도입된 방역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단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 * 구제역 : (‘10/’11) 3,748건 발생, 348만두 살처분, 2조7천억원 소요 VS (‘14/’15) 188건, 17만두, 655억원 VS (‘16) 21건, 3만두, 59억원(추정)
  • AI : (‘10/’11) 53건 발생, 647만수 살처분, 807억원 소요 VS (‘14/’15) 38건, 19백만수, 2,381억원 VS (‘16) 2건, 1만수, 4억원(추정)
  • ○ 다만, 금번 방역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의 방역의식 문제, 지자체 방역인력 부족, 권역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안정적 방역관리를 위해 단계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였다.
2. 방역대책 추진방향
  • 우선 조기 안정화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이번 방역관리 대책은 그간 방역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하여 3단계(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① 1단계(단기, ∼‘16.9.)에는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고,
  • ② 2단계(중기, ’16.10.∼’17.5.)에는 사전예방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 ③ 3단계(장기, ’17.6.∼’18.12.)에는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 방역대책 추진내용
1단계 (단기) : 조기 안정화 단계 (‘16.9월까지)
  •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16.10.∼’17.5) 이전에 조기 안정화에 주력
  • ○ (NSP 항체 검출농장 관리) NSP항체 검출농장은 발생농장 수준으로 이동제한, 타 시도 반출금지 등 특별 관리하고, 전문수의사의 1:1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NSP 항체 청정시까지 방역관리(정기 방문 예찰, 사육구간별 검사 등) 한다.
  • * 금년 하반기 20개 NSP 항체검출 농장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 ○ (농가 방역의식 개선)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허가제 교육 시 방역교육을 추가하고, 찾아가는 현장밀착 교육*도 실시한다.
  • * 한돈협회 지부별(122개소) 월례모임 시 현장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
  • ○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교재 제작) 축산농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등으로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맞춤형 홍보를 전개한다.
  • ○ (소독제 관리 강화) 구제역, AI 방역용 소독제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효력시험 시 온도조건**도 다양화하며 효능이 미흡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 * ⅰ) 기존 검사항목에 효력시험 추가, ⅱ) 제품수거 시 생산자단체 참여, ⅲ) 유통중인 제품도 수거대상에 포함
  • ** (온도조건) 4℃ → -10℃, -5℃, 10℃ 등 추가, (접촉시간) 30분 → 15분, 5분, 1분 등 추가
2단계 (중기) : 사전 예방강화 단계 (‘16.10월∼’17.5월)
  •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16.10.∼’17.5) 동안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조치에 집중
  • ○ (현장 강화) 현장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통한 초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조치 권한과 현장 기술지도(역학조사, 진단 등) 기능을 강화하고,
  • -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지자체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축산농장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전문상담센터*도 운영 할 계획이다.
  • * 수의·축산 전문가 40명을 지역본부에 배치, 질병·사양관리 종합 상담
  • ○ (자율방역 강화)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 - (축산업 허가제 강화) 가축 출하대, 사료빔 등 필수 방역시설을 농장외부에 설치토록 축산업 허가제 기준을 강화하고,
  • - (돼지 위탁농장 관리강화) 관계기관 합동으로 돼지 위탁농장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농장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며,
  • * 현재 계열주체에 대한 방역의무 부여는 기 시행, 소규모 위탁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추진
  • - (사료하치장 방역관리)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 * 현행 규정에는 소독설비 설치 대상에 사료하치장이 미 포함
  • ○ (사전예방 강화) 예찰·취약요소 관리 등을 통한 질병 조기 차단을 위해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9~11월) 하고,
  • * 대상(중복제외) : ‘14~’15년(35개 시군), ‘16년(3개 시군)
  • - (취약요소 관리) 전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위험시기 이전에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 * 백신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밀집사육단지, 가금전통시장 등 관리
  • - (국경 검역) 해외로부터의 질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관리대상*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선별·관리** 한다.
  • * 해외여행 빈도, 해외 축산시설 방문 및 출입국 신고 여부 등 종합 고려·선정
  • ** 입국 시 수화물 개봉 검사·소독,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금지,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1주간 농장 집중소독, 방역지원본부에서 3주간 전화예찰 등
  • ○ (백신접종 관리)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 - (항원뱅크 운영)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혈청형*에 대해서도 사전에 항원뱅크에 비축하여 발생에 대비하며
  • * Asia 1형, SAT 1형, SAT 2형, SAT 3형, C형
  • - (돼지 일제접종) 질병 발생이 많은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하여 금년 하반기에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일제접종(10~11월)을 실시하고,
  • * 과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NSP 검출농장 등 우선 접종
  • - (백신 수급) 현재 사용하는 백신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수입다변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 검역본부에서 러시아, 아르헨티나 백신에 대한 현장 효능평가 추진 중
  • ○ (방역첨단화)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물질병 예측모델을 운영하고, AI 방역을 위한 가금·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 - (공통 DB 구축) 축산·방역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 * 현재 기관별, 사업별로 농장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어 농장정보가 서로 다르고 현행화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
  • - (농장정보 현행화 개선) 가축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장정보 수집 항목도 현행 12항목에서 22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며,
  • * (기존) 사육두수, 축종 등 12항목 → (추가) 외국인 고용현황, 위탁사육 여부 등 10항목
  • - (체계적 모의훈련) 구제역, AI 모의훈련(CPX)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여 상시적인 훈련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장기) : 청정화 기반 구축 단계 (‘17.6월∼’18.12월)
  • 산업체계 개편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구제역·AI 청정화 기반을 구축
  • ○ (산업체계 개편) 효율적인 권역별 방역관리를 위해 권역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도축시설이 부족한 충남도 등에 대해서는 신규 도축장 신축을 우선 지원한다.
  • * 구제역 및 AI 권역화 방역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16~’17년)
  • ○ (축산환경 개선) ‘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며,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 무허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우선지원
  • * 분뇨처리의 규모화·광역화 및 최적화된 처리체계 구축 등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16.8월)
  • ○ (구제역 백신 국산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7년까지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도 병행하여 구축해 나간다.
  • * 민간운영의 백신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기재부와 협의 중
  • ○ (협력강화) 국내외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 * 국내 질병관리본부와 인수공통전염병 공동대응,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개최(매년), 중국 등과 백신 국제 공동개발 연구 등 추진
4.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1단계 (단기) : 조기 안정화 단계 (‘16.9월까지)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제도를 연내에 개정하고,
  • ○ 구제역 방역업무 담당자, 생산자단체, 축산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방역 교육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 또한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 (기대 효과) 농식품부는 이번『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상시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구제역·AI 재발방지와 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축산농장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이 제고되고, 방역기관별 책임있는 방역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국민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조 사항)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 아울러, “축산농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사육가축 전체 구제역 백신접종,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방역일지 기록,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 4060/90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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