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6.09.30)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312
< 주요내용 >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재발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 (특별방역기간) ’16.10.1 ~ ’17.5.31 (8개월간) 
○ (추진전략)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2단계로 구분하여 전략적 방역관리 추진 
  - (1단계, 100일 비상방역대책, 10.1∼‘17.1.8) 취약지역 일제접종 및 일제검사, 가상방역훈련(CPX), 과거 감염항체(NSP) 농가 특별관리, 방역교육 강화 등 
  - (2단계, 상시방역관리 강화, 1.9∼5.31) 취약지역 정기점검(과거 발생지역, 백신접종 미흡, 위탁농장 등), 소규모 농장 상시 소독,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매주 수요일), 도축장·사료공장 정기 소독(매주 금요일), 백신접종 관리 등 
  - (공통조치)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월 2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 
  * 상황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9.29일 농식품부 현판식 행사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 (구제역 - ‘00년 이후 8번 발생, 11∼5월, 7월 / AI - ’03년 이후 6번 발생, 11∼4월)
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위험시기인 특별방역기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① 1단계(‘16.10.1∼‘17.1.8.)에 특별방역기간 초기 100일간 비상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 ② 2단계(’17.1.9.∼’17.5.31)에는 취약지역 정기점검, 소독관리 등을 통한 상시 방역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 1단계 : 100일 비상방역대책 추진 >
  • (일제접종) 과거 구제역 발생이 많았던 동절기 재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장*에 대해 10월 이전에 일제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 수준을 향상시킨다.
  • *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38개)의 사육 돼지 및 ’16년 NSP항체 검출농장 사육 가축 전체 (총 450만두)
  • (일제검사) 전국 취약지역 일제접종 이후,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농장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제역 감염실태를 일제히 검사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 (취약지역 관리)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 ○ 과거감염항체(NSP)*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여 발생농장 수준으로 특별 방역관리하고, 양돈 전문수의사가 1:1 맞춤형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며,
  • * NSP(Non 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항체 : 과거 구제역에 감염되어 일부 항체가 남아 있는 것
  • ○ 방역이 취약한 위탁(분양)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이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 (가상방역훈련) 초동대응능력 배양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추진을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가상방역훈련(CPX)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 ○ 우선 실제 발생상황을 가상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도상훈련과 함께 지자체별 훈련결과에 대한 방역훈련 평가대회도 실시한다.
  • (방역교육) 한돈협회 월례모임시 방역전문가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 ○ 외국인근로자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교육자료 등 맞춤형 방역관리 교재를 제작·배포하여 방역교육시 활용하며,
  • ○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방역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2단계 : 상시 방역관리 강화 >
  • (정기점검)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개선한다.
  • ○ 과거 발생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관제(검역본부)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계열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주체별 정기적인 방역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 * 시군별 농가 전담자를 배치하여 백신구입(공급) 및 접종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 시험소에서 혈청검사 실시, 생산자단체는 해당농장에 대한 방역 지도·교육
  • ○ 아울러,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이행 실태를 수시로 지도·검검한다.
  • * 소독시설 적정 소독제 사용, 희석배수 준수, 축산차량 세척·소독 실시사항 등
  • (백신접종 관리) 효과적인 백신접종 관리를 위해 백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주사침 사용법, 접종요령 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농장에 보급하고,
  • ○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역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 * 검역본부에서 매월 백신취약농장(항체형성률 저조 등)을 선정하여 지자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방역점검, 생산자단체·농협에서 백신접종 독려
  • (소독 관리) 질병 전파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도축장·밀집사육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 (매일) 농협 공동방제단(450개반)이 소규모 농가(69천호)를 대상으로상시 소독하고,
  • ○ (매주) ⅰ)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매주 수요일) 통해 취약지역을 소독하며, ⅱ) 도축장, 사료공장에 대해 매주 금요일 작업종료 후 일제소독 하고, ⅲ) 밀집사육단지는 공동방제단(농협) 및 지자체 소독차량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야생철새 상시예찰 강화)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대책을 조치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예찰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 ○ 철새 이동에 대한 단계별 경보* 발령 및 농가·협회·지자체 등 방역주체별 차단방역 이행을 위해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 * 예비단계(철새도래 7일전) → 도래단계(철새 도래시) → 밀집단계(5천수 이상 도래지역) → 철새 주의단계(고병원성 AI 검출시) → 해제단계(회귀시)
  • ○ 야생철새 위치추적기 부착과 야생조류에 대한 포획검사를 확대하여 해외 AI 유입요인 감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야생철새 위치추적기 부착(335대, ‘16.6∼’17.5월) 및 포획검사(2,500수) 추진
  • (조기검색 및 점검 시스템 구축) AI 유입 조기검색을 위해 오리 농가 출하전 및 폐사체 검사, 종오리 농가 항원검사 강화(분기 →매월), 미 증상 축종(거위 기러기 등) 항체 검사 확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 ○ AI 발생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민관 합동 컨설팅 지원 등으로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등 방역관리 강화) 가금 관련 협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소독, 유통상인 등록 및 차량 GPS 부착·운영 등 점검을 강화하고,
  • ○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AI 판정 시 해당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은 즉시 폐쇄 조치한다.
  • (가든형식당 등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 가든형식당 등 소규모 가금농가 사육현황,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부 등 전국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 ○ 공동방제단(450개반) 소독지원 대상에 가든형식당을 추가*하여 소독함으로써 사육시설 등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 * (현행)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사육농가, 전통시장 → (추가) 가든형식당, 거위·타조·꿩·칠면조·기러기 100수 미만 사육농가
  • (중점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중점방역관리 지구* 내 농가별 전화·임상 예찰 및 정밀검사 확대하고,
  • * 14개 시·도, 59개 시·군·구, 238개 읍·면·동 약 1,266농가(전체대비 27%) 51백만수(24%) 추정
  • ○ 기존 예찰검사 물량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류 농가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구 내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진입로 및 축사주변 세척·소독, 축산단지형 지구는 출입구 일원화 운영 등을 추진한다.
  • * 메추리, 꿩 등 기타가금류 검사 강화 : (일반지역) 1회/반기 → (중점방역관리지구) 1회/분기
  •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 ‘계열사책임관리제’ 도입에 따른 계열사(닭 60개소, 오리 31개소)의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열단위 농장, 시설 등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 *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 ○ 평가등급에 따라 방역우수 및 미흡한 계열사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계열사 방역책임 고취할 계획이다.
  • * 계열화사업자 운영자금 등 차등지원, 의무사항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 (맞춤형 농가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AI 재발 우려가 높고 역학·방역상 중요지역*의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 경기 안성, 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전북 김제, 전남 나주·영암
  • ○ 축종별·시설별 차단방역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실무 중심의 집중교육을 추진한다.
  • (국경검역 강화) AI 바이러스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위험노선 휴대품 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확대 배치(3개 공항 → 6개 공항),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점검을 확대(1회/월 → 2회/월)하고,
  • * 중국 등 위험노선 휴대품 일제검사 : (평시) 1일 1편 → (강화) 1일 2편
  • ○ 국경검역관리 시스템을 통한 축산관계자 출입국 점검·관리,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관리시스템 구축 후, 고위험군(1,400명)을 분석하여 국내방역* 뿐만 아니라 국경검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 *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해당 농장 소독, 전화예찰 강화 등
  • ** 고위험군 입국정보 표출, 검역누락 방지, 검역·방역 준수사항 홍보(SMS) 등
3.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 ○ 농식품부는 중앙상황반 운영을 통해 국내방역·국경검역 추진상황 집계 및 분석, 각 기관 별 상황실 가동 실태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 아울러, 방역홍보 리후렛 및 매뉴얼 등 제작·배포, SMS 문자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주요 시기별 축산농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방역관련 기관장, 생산자단체장, 출입기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 행사를 갖었으며,
  • ○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특별방역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축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이에 앞서,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월 2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주재하여 이번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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