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6.12.02)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301
1. 발생상황 및 특징
  • ① (발생현황) 11.16일 해남·음성에서의 의심축 신고 이후, 12.1일 기준으로 총 29건이 신고되어 24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6개 시도, 13개 시·군), 5건은 검사 중
  • * (확진) 충북9(음성4·진천3·청주2), 경기7(이천2·안성·양주·포천·평택·화성), 충남3(아산·천안2), 전남3(해남·무안·나주), 전북(김제), 세종
  • * (검사) 경기2(이천·안성), 충북(괴산), 충남(천안), 전남(장성)
  • ○ 축종별로는 오리 15건(62.6%), 산란계 7건(29.2%), 토종닭 1건(4.1%), 육용종계 1건(4.1%) 발생, 현재까지 육계농장에서는 미발생
  • ○ 야생조류에서 총 19건의 고병원성 AI(H5N6) 바이러스 검출
  • * 충남10(아산5·천안4·부여), 전남3(강진2·완도), 충북2(증평2), 경기(이천), 강원(원주), 세종, 전북(익산)
  • ※ (해외동향) ⅰ) ’16.11월 이후 일본은 야생조류에서 H5N6 AI 바이러스 5건 검출, 농장은 H5 AI 2건 발생, ⅱ) ’14년부터 중국·베트남·라오스 등은 H5N6 AI 발생, ⅲ) 유럽은 H5N8 AI가 13개국에서 발생
  • ② (원인·특성) AI 감염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차량·사람 등에 의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추정(역학조사 중)
  • ○ 밀집사육지역(충북 음성 맹동면) 및 일부지역(경기 이천)은 발생농장으로부터 AI 전파가 의심
  • ○ ’14~’15년에 발생했던 H5N8형 AI에 비해 감염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폐사 속도도 빨라, 병원성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
  • * 고병원성 AI 발생 유형: ('10~'11) H5N1, ('14~'15) H5N8, ('16) H5N6
  • ○ 국내에서 발견된 H5N6형 AI 바이러스는 중국(광동성)·홍콩 등에서 유행하였던 바이러스와 유사
  • ③ (매몰) 현재까지 90농가의 2,660천마리 매몰(보상금 약 139억원)
  • ◈ 겨울철새가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농장 간 AI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
2. 그간 조치사항
  • ① (대응체계)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장관)를 설치(11.18)하여 초동방역 추진, 타 지역 확산 대비 대응체계 구축
  • ○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 유지* 및 현장 대응체계 점검**
  • * 가축방역심의회(11.11·18·23·24), 국무회의(11.22), 관계차관회의(11.23, 12.1), 당정협의(11.24), 경제장관회의(11.30), 총리·부총리협의회(12.1) 등
  • ** 시·도 부단체장 회의(11.18), 중앙지방정책협의회(11.25), 지자체 농정국장 회의(안전처, 11.28), 현장방문(총리 및 농식품부 장·차관, 11.12∼25, 7회) 등
  • ○ 발생지역 확대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11.23)
  • ○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가능지역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
  • ○ 상시 브리핑 체제 유지 등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
  • * 방역상황 일일 백브리핑, 공익광고, TV 방송사 자막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 ② (경계 발령 후 대응) 전국적 AI 확산방지 체계 유지
  • ○ 모든 지자체에서 AI 방역대책본부 운영(기존: 발생 지자체)
  • ○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자체 방역시스템 점검(국민안전처), 철새예찰 정보 공유(환경부) 등 대응능력 강화
  • - 인체감염 예방조치(보건복지부), 언론 홍보(문체부) 등 협조 강화
  • - 발생지역에 특별교부세 배정(52억원, 국민안전처)
  • ③ (SOP에 따른 방역조치) 체계적인 긴급방역 체제 가동
  • ○ 발생지역에 중앙방역팀을 파견하여 지자체·검역본부·방역본부·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 간 현장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 방역대 설정, 축산차량 이동통제, 감염축 살처분,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철저한 차단방역 실시
  • ○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지정, 축산관계자·차량 등 이동제한 및 농가 예찰 실시
  • ○ 철새 집중 도래지역인 서해안지역(10개 시·도, 11.19, 36시간)과 전국(11.26, 48시간)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여 일제소독
  • *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2건, 농장주 이동 2, 차량 GPS 미부착 3, 차량이동 8
  • ④ (추가 강화조치) 타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및 오리 도축장 등에는 AI SOP를 넘어서는 강화된 특별 방역조치 실시
  • ○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취약지역(전통시장 등)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11.19~)
  • ○ 가금농장 내 분뇨 반출금지(11.28~12.9),
  •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차량 정보가 등록되어 차량의 이동상황이 파악 가능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
  • ○ 사료·계란 등 운반차량 및 인공수정사의 농장 방문을 1일 1농장으로 제한(11.28~12.16)
  •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추가 운반 가능(공장 → 거점 → 농장 → 거점 → 공장, 1일 총 2회)
  • ○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배치(11.28~)
  • - 계열사 직원 및 가축방역사(2인 1조)는 24시간 상주하면서 오리 운반차량 세척·소독 적정여부 점검 및 1일 1농장 방문 등 확인
  • (살처분 방식 등 체계개선) 살처분 방식을 매몰 위주에서 소각*, 미생물 처리, FRP(섬유강화플라스틱통에 담아 매몰)로 다양화
  • * 매몰지가 없는 농장은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활용해 소각(무안·김제·세종)
  • ○ 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농가 방역실태 탐색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방안 모색
  • (인체감염 예방)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조하여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에게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 * 항바이러스제 투여, 개인 보호구 지급,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보건교육 등
  • (수급안정 및 농가 지원) 매일 가금류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위축에 대비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 검토
  • ○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신속 지원
3. 주요 보완 필요사항
  • (중앙부처) 부처간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 강화 필요
  • ○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철새 이동·예찰정보 등에 대한 보도 시에는 사전협의, 실시간 정보 공유 필요
  • (지자체) 현장 방역체계의 실질적 운영 필요
  • ○ (상황관리) 시·군 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 미흡, 상황실 근무일지 및 비상연락망 미비치 등 상황실 운영 소홀(경기 A시)
  • ○ (축산정보·방역약품)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독장비·약품 확보량 미파악, 관내 축산농가 현황 및 축산관련차량 이동정보(GPS) 등 방역 기초자료 관리 미흡(경기 B시)
  • ○ (통제초소) 운영 인력(4명 1조)이 민간인으로만 구성되어 통제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 통제초소 설치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미등록(경기 C시)
  • ○ (거점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소독필증 발급(경기 D시)
  • ○ (철새도래지) 철새 관련 지역축제 및 행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축제 개최(전북 E시·충남 F시 철새축제, 11.21)
  • (농장) 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축사별 전실 설치·운영 미흡, 쥐 등 야생동물의 축사 침입 차단시설 설치 미흡
  • ○ 소독제 효력이 미흡한 품목을 회수하였음에도 농가 보관품이 확인되어 AI 방역체계 불신 우려(11.23, KBS 등)
  • (생산자단체) 회원농가에 대한 방역 홍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철저한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 준수 지도 필요
  • ○ 시·군 지회를 활용하여 회원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필요
  • ○ 농협의 공동방제단 방역차량(450대)을 활용하여 소규모농장 및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상시소독 강화 필요
  • ◈ (우수사례)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 방역실태점검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GPS 미부착 사료운반차량 적발 후, 즉시 농식품부로 통보하여 시정 조치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통한 방역효과성 제고
4. 향후계획

◈ AI방역대책본부 중심의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 운영 
○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 부처별 AI 방역추진상황 일보를 취합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일일 추진상황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부처별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대책본부장(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가. 중앙부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농식품부) 철새로 인한 농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농장간 전파 차단을 위해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 ○ (차량) 전국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가금 관련차량(분뇨, 왕겨 등)에 대한 소독필증제 도입 추진
  • ○ (농가관리) 전국 가금농가에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일일 전화 예찰 등 방역활동 지도·점검 강화
  • ○ (위험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235개 읍·면) 내 농장(1,419호) 중심 예찰·검사, 중앙점검반(37개반)을 통해 취약대상(632개소) 점검
  • (국민안전처) 지자체 방역활동 및 방역시스템 확인·점검 강화
  • ○ 방역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 이행부진 지자체 이행 독려
  • - 소독장비, 기자재,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
  • ○ AI 비발생 지자체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 (환경부) 철새도래지, 수렵장, 매몰지 등 관리 강화
  • ○ 철새 이동경로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철새도래지 관리 및 사전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및 관련 행사 자제
  • ○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수렵장 운영 중단 조치 이행점검, 그 외 지역에 대한 수렵활동 자제 조치
  • ○ 신규 매몰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환경조사 지원 등 관리 강화
  • (국방부·경찰청) 방역 인력·장비 등 지원 강화
  • * 충북 음성 군부대의 경우 제독차량을 동원하여 축사주변 소독 지원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현장 방역인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항바이러스제, 보호장비 등), 가금류 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 고병원성 AI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및 홍보
  • (문체부) 농가 및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지원
  • ○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 등 자제, 가금육 소비촉진을 위한 안전성 홍보
  • (법무부)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 제공 등 검역 지원
  • (행자부) 중앙·지자체 가축방역 기능 확충 지원, 철새 관련 지자체 축제·행사 자제
  • (기재부) 필요시, 살처분보상금 등 추가소요예산 지원 협의
나. 지자체: 현장방역체계 강화
  • (방역체계) 모든 시·도(시·군)은 방역대책본부장(단체장) 지휘 하에 상황실 운영 강화
  • ○ 지자체 내 축산·환경·보건 등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 ○ 상황실, 통제 초소(통제초소 공무원 배치 등), 거점소독시설 등 운영 철저
  • * 발생·인근지역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지원 강화
  • ○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급(효력이 미흡한 소독제 보관 농가 반품 지도)
  • (차단방역)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 차단방역 이행 관리 철저
  • ○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농가모임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철저
  • ○ 철새 및 야생동물의 농가 침입 차단(그물망 설치, 생석회 활용),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 철새관련 축제 개최 자제
  • ○ 농가·외국인 근로자 모임 자제, 차량 GPS 부착 상황 등 관리
  • (인체감염 예방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매몰지 관리 철저
  • ○ 농장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의 인체감염 예방 철저
  • * 항바이러스제 투여, 개인 보호구 지급,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보건교육 등
  • ○ 매몰지 관리철저 및 매몰방식 개선[소각, 미생물처리 및 FRP(섬유강화플라스틱통에 담아 매몰) 등 활용]
  • (위험요소별 방역조치) 타지역 확산 방지 등 긴급방역 이행철저
  • ○ (발생농장) 소독, 생석회 도포 및 잔존물 처리 등 사후관리 감독
  • ○ (취약지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닭·오리 검사, 소규모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방역 지도, 예찰 및 정밀검사 강화
  • ○ (오리농장 등) 오리농장은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 운영 유도 및 관리 강화, 전국 가금(오리, 종계 등)은 도축장 출하전 검사
다. 생산자단체: 정부와 협업하여 현장단위 차단방역
  • (농가) 농가간 수평전파 및 야생조류로 인한 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책임방역 실시
  • ○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차단방역 강화
  • ○ 축사 내·외부 일일 소독 및 가금류 예찰 실시
  • ○ 야생조류 및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 등 차단시설 설치 및 생석회 활용
  • (협회·계열화업체·농협) 회원 농가에 차단방역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 업체는 소속 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all-in all-out) 준수 지도
  • ○ 계열화 업체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취약지역 내 소속농가에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
  • ○ 농협은 생석회 및 소독약품 지원 등 지역 내 농가 방역지원 및 기술 지도, 공동방제단 방역차량(450대)을 활용하여 소규모 농장 및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상시소독 강화
라.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 AI 방역추진상황 일일 정보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 ○ AI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 특별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부처·기관별 정보 동시 제공
  • ○ AI 관련 홍보자료를 각 부처 보유매체 및 SNS 확산
  • * 동영상·인포그래픽 등 홍보콘텐츠 제작, 네이버 지식인 답변 등
  • ○ 일간지·전문지 등을 통한 방역 추진상황 및 방역조치요령 홍보
마. 종합개선대책 준비
  • □ AI 발생상황 조기 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종합개선대책 마련 추진
  • ○ (국제협력) 철새이동 및 예찰 정보 등에 관한 해외협력 강화
  • ○ (소독 효과 증진)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및 적용시간 등 효능개선 추진
  • ○ (진단킷트) 오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신속진단 기술개발
  • ○ (첨단 장비활용) 드론을 활용한 방역실태 점검 등 점검방식 개선
  • ○ (신고체계 등)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AI 관련 연구 시 의심신고 의무 부여, 해외제도 및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근본적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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