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대응체계 강화)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 중앙점검반 현장점검
◇ (살처분 강화)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등 운영
○ AI 발생시 원칙적으로 500m내 관리지역의 가금류와 알 살처분
○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운영
◇ (방역조치 강화) 산란계는 농장과 집하장 출입통제 철저 등 18개 항목 중점관리, 토종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등 유통 재금지
○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
○ 고병원성 H5N8형 검출에 따른 추가 방역 방안 논의 및 추진
◇ (수급안정 대책) 산란계과 계란의 수입 유도를 통해 계란의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및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추진
1. AI 발생 동향
- (국내 발생) 지난 11.16일 AI가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경남·북,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 지금까지 92건의 AI가 의심 신고 되었으며 이중 76건은 확진되었고 16건은 검사 중임 (양성농가 204농가*, 검사중 37농가)
- * (축종) 육용오리74, 산란계70, 종오리22, 토종닭9, 산란종계4, 육용종계4, 육계1, 메추리2, 산란오리1, 오골계1
- ○ 살처분·매몰은 예정을 포함하여 336농가에 1,911만수이며 이중 닭은 1,656만수, 오리는 178만수, 메추리 77만수임
- ○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결과 26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5건은 H5N6형이며, 1건은 고병원성 H5N8형으로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검출된 것임
- (해외 발생) 중국, 베트남 등 상재 발생 국가 이외 에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 ○ 미국은 ’14.12월에서 ’15.6월까지 2개 유형(H5N2, H5N8)의 AI가 15개주에서 226건이 발생하여 약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함
- ○ 일본은 ’16.11월 H5N6형 AI가 발생하여 3지역 5개 농장의 닭과 오리 78만여 마리를 살처분함
- ○ 유럽 지역은 ’16년에 영국(12.16), 폴란드(12.5), 우크라이나(11.30), 스웨덴(11.23), 덴마크(11.21), 오스트리아(11.10), 네덜란드(11.11), 독일(11.9), 헝가리(11.4), 러시아(6.17), 이탈리아(5.2), 프랑스(1.4) 등 12개국에서 발생함
2.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
3. 수급 안정 대책
- (계란수급) 산란계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있어 산란계과 계란에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 (산란계) 산란계 종계의 수입 뿐만 아니라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항송운송비 등 지원 추진
- ○ (계 란) 계란 수입을 위해 항공 운송비 지원,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 기재부 협조) 및 검사 기간 단축(식약처 협조) 등 추진
- (육계·오리) 현재 수급에 영향은 큰 영향은 없으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4. 중장기 대책 및 협조사항
- (중장기 대책) 현장 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추진체계 강화)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 ○ (예찰체계 정비) 평시 예찰 방식 개선, 철새이동 관련 정보 해외 협력강화 및 신고 관련 제도개선 등 제도정비
- ○ (농가책임 방역)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가 및 계열사 자율방역시스템 강화
- ○ (기술개발 등)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등
- (협조 사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AI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고, 가금류 사육농장과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 가금류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차단 방역이 AI 방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축사를 출입할 때 방역복과 전용신발로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 닭과 오리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발견하였을 경우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은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셔야 함
- ○ 특히,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란계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계란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와 화판(나무판)을 철저히 소독하시고,
- - 농가는 출입하는 차량의 GPS 장착과 작동 여부를 확인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주변에 야생조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도포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계란 집하장은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GPS를 장치하고 항상 작동하도록 하고, 계란 운반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 정부는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