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6.12.19)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315
<주요내용> 
◇ (대응체계 강화)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 중앙점검반 현장점검 
◇ (살처분 강화)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등 운영 
  ○ AI 발생시 원칙적으로 500m내 관리지역의 가금류와 알 살처분 
  ○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운영 
◇ (방역조치 강화) 산란계는 농장과 집하장 출입통제 철저 등 18개 항목 중점관리, 토종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등 유통 재금지 
  ○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 
  ○ 고병원성 H5N8형 검출에 따른 추가 방역 방안 논의 및 추진 
◇ (수급안정 대책) 산란계과 계란의 수입 유도를 통해 계란의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및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 추진


1. AI 발생 동향
  • (국내 발생) 지난 11.16일 AI가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경남·북,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 지금까지 92건의 AI가 의심 신고 되었으며 이중 76건은 확진되었고 16건은 검사 중임 (양성농가 204농가*, 검사중 37농가)
  • * (축종) 육용오리74, 산란계70, 종오리22, 토종닭9, 산란종계4, 육용종계4, 육계1, 메추리2, 산란오리1, 오골계1
  • ○ 살처분·매몰은 예정을 포함하여 336농가에 1,911만수이며 이중 닭은 1,656만수, 오리는 178만수, 메추리 77만수임
  • ○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결과 26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5건은 H5N6형이며, 1건은 고병원성 H5N8형으로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검출된 것임
  • (해외 발생) 중국, 베트남 등 상재 발생 국가 이외 에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 ○ 미국은 ’14.12월에서 ’15.6월까지 2개 유형(H5N2, H5N8)의 AI가 15개주에서 226건이 발생하여 약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함
  • ○ 일본은 ’16.11월 H5N6형 AI가 발생하여 3지역 5개 농장의 닭과 오리 78만여 마리를 살처분함
  • ○ 유럽 지역은 ’16년에 영국(12.16), 폴란드(12.5), 우크라이나(11.30), 스웨덴(11.23), 덴마크(11.21), 오스트리아(11.10), 네덜란드(11.11), 독일(11.9), 헝가리(11.4), 러시아(6.17), 이탈리아(5.2), 프랑스(1.4) 등 12개국에서 발생함
2.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
  •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AI 중앙수습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설치하고, AI 방역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
  • ○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국내 방역반, 국경 검역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함
  • -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파견 직원이 상주함
  • - 범정부 합동(10반 30명)으로 지자체 방역 대응 실태 점검 추진(12.19~12.30; 국민안전처, 행자부, 농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등)
  • - 비발생 지역인 경남·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점검반(20개반)이 방역 실태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
  • ○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함
  • - 농가 전담 지자체 공무원이 산란계 밀집 지역인 경북 경주(178만 마리), 경남 양산(108만 마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중임
  • (살처분 강화) 정부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살처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조치
  • ○ (500m내) AI 발생시 500m내 관리지역의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폐기
  • ○ (500m~3Km) 보호지역 내에서 AI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폐기
  • - 500m~3km 보호지역내 농가 중 AI 감염을 우려하는 농가에서 스스로 조기 출하, 수매, 도태를 희망시 적극 수용하여 조치
  • ○ (기동방역타격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AI 기동방역 타격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살처분에 총력 대응 중임
  • - AI 기동방역타격대는 12.17~18일까지 4팀 143명을 세종, 안성, 여주, 천안에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투입
  • - 또한, 살처분에 동원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3개 업체 60명)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함
  • - 매몰과 관련하여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키로 함
  • ○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생산물 관련 보상금은 현재까지 1,051억원(국고 841억원)*으로 추정
  • - 이중 186억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기 집행 추진
  • * 비용 추정은 329농가 18,000천수 기준
  • ○ (인체감염 예방) 살처분 현장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팀(12.13~)을 지속 운영
  • - 국가비축물자로서 항바이러스제(13,100갑), 개인보호구(13,960개) 등을 공급하는 한편, 살처분 인력 예방교육과 지도를 실시
  • ○ (소독·이동통제 지원) 지자체에서 인근 부대에 요청하면 소독과 이동통제를 위하여 군부대에서 제독차, 통제초소 인원* 지원
  • * 군 지원 : 7개 시·도, 제독차 6대(20명), 통제초소 11개소 44명 (12.18일)
  • 범정부적인 통합적 대응으로 현장에서 살처분 지연 해소 
    * 잔여물량 (12.15일) 30호 427만수 → (12.18일) 22호 242만수

  •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축종별 특성과 취약지역에 대해 AI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추진
  • ○ (산란계) 농장과 집하장에 대한 출입 통제, 축산분뇨 처리 관리강화 등 18개항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
  •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에서 사용하는 난좌, 팔레트 등에 내·외부 일제 소독 및 집중점검 추진
  • ○ (토종닭) 부산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사육 농가(27수)에서 AI 발생에 따라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판매소(413개소), 가든형 식당(806개소) 등으로 유통 재금지*와 시장격리(약 52만수) 추진
  • * 11.19일 유통 금지 → 장기간 유통금지로 과체중 등으로 상품성 저하와 관련 산업 피해 발생 → 12.10일 관계기관 협의회 → 12.15일 방역 강화 조치 조건으로 제한적 유통재개 → 부산 토종닭 AI 발생 등으로 유통 재금지 조치 및 시장격리 추진
  • ○ (제재조치) 현장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관련 농가, 업체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가능한 강력한 제재 조치
  • -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미작동한 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부과
  • * GPS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7개 차량의 운영자에 대해 고발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53조 3의2 및 3의3 조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도계장 내 계류 중 닭 간이검사 결과 양성 확인시 도계장 폐쇄*와 세척·소독 조치, 출하농가 방역조치(검사 양성시 살처분)
  • * 경기도 도계장의 계류 중 닭에서 간이검사 양성판정으로 도계장 폐쇄(12.18)
  • ○ (H5N8형 대응)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12.19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방역 방안 논의 및 추진
3. 수급 안정 대책
  • (계란수급) 산란계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있어 산란계과 계란에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 (산란계) 산란계 종계의 수입 뿐만 아니라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항송운송비 등 지원 추진
  • ○ (계 란) 계란 수입을 위해 항공 운송비 지원,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 기재부 협조) 및 검사 기간 단축(식약처 협조) 등 추진
  • (육계·오리) 현재 수급에 영향은 큰 영향은 없으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4. 중장기 대책 및 협조사항
  • (중장기 대책) 현장 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추진체계 강화)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 ○ (예찰체계 정비) 평시 예찰 방식 개선, 철새이동 관련 정보 해외 협력강화 및 신고 관련 제도개선 등 제도정비
  • ○ (농가책임 방역)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가 및 계열사 자율방역시스템 강화
  • ○ (기술개발 등)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등
  • (협조 사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AI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고, 가금류 사육농장과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 가금류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차단 방역이 AI 방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축사를 출입할 때 방역복과 전용신발로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 닭과 오리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발견하였을 경우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은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셔야 함
  • ○ 특히,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란계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계란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와 화판(나무판)을 철저히 소독하시고,
  • - 농가는 출입하는 차량의 GPS 장착과 작동 여부를 확인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주변에 야생조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도포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계란 집하장은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GPS를 장치하고 항상 작동하도록 하고, 계란 운반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 정부는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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