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7.01.03)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412
<주요내용> 
◇ (최근 발생 동향) 기존 발생지역인 천안(’16.12.31,’17.1.2), 안성(‘17.1.1), 화성(’17.1.1)에서 AI 발생 
  * 살처분·매몰은 3,033만수 (닭 2,582만수, 오리 233만수, 메추리 등 218만수) 
◇ (방역 추진 상황)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2일 신고된 천안 메추리 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 추진 
  ○ 신고지연 3개 농가(나주, 평택, 진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치 및 고발(10건) 등 방역기준 위반 농가 조치 
   ○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 (주요 방역 조치) 지역별, 취약농가형태 방역조치 및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
  ○ [지 역 별] 나주·영암, 고창·부안·정읍 일제검사 및 중점지도 
  ○ [취약농가]100수 미만 소농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등 특별관리 
  ○ [매 몰 지] 관리대상 396개 매몰지 점검 추진, 전담공무원 관리 
◇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중장기로 구분 추진과 월별 점검,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1. 발생 동향 및 진단
  • (발생동향) 지난해 11.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경북, 제주를 제외(광역시는 세종·부산 발생)하고 전국에서 발생
  • ○ 최근에 기존 발생지역인 천안(‘16.12.31 산란계 21만수, 1.2일 메추리 25만수), 안성(1.1일 산란계 37만6천수), 화성(1.1일 산란계 4만8천수) 농장에서 발생
  • * 지역별 발생건수 : 음성 47건, 천안 40건, 진천 26건, 정읍 22건, 안성 19건, 화성 3건 등
  • ○ 양성 농장은 307호이며 41개 농장이 정밀검사 중에 있음
  • * (축종) 산란계131, 육용오리100, 종오리30, 토종닭18, 산란종계5, 육용종계10, 육계2, 메추리5, 백세미 3,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
  • ○ 살처분·매몰은 3,033만수이며 이중 닭이 2,582만수, 오리는 233만수, 메추리 등이 218만수임
  • * (산란계) 2,245만수(사육대비32.1%), (산란종계) 41만마리(48.3), (육계, 토종닭) 213만마리(2.8)
  • ○ 야생조류에서 10.28일 이후 33건(야생조류 20, 분변 13)*이 검출되었으며 2개 유형(H5N6: 28, H5N8: 1)이 검출*됨
  • * 원앙 3건, 큰고니 7건, 흰뺨검둥오리 3건, 수리부엉이2건, 청둥오리2건, 쇠오리 1건, 알락오리 1건, 흰뺨검둥오리 1건 외 13건은 야생조류분변시료
  • (발생추이·진단) 최근 1~3건 신고로 감소추세이나 기존 발생지의 추가발생 차단, 경북 등 비발생 지역으로 확산 방지가 관건
  • ○ 가창오리가 동림 저수지 → 금강하구 → 삽교호 순으로 북상으로 이에 대응한 농가 방역 강화 필요
2. 최근 방역 추진 상황
  • (부처 협력) 12.14일부터 장관 주재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 AI 총력 대응
  •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 (행자부) 지자체에 AI 예찰활동을 강화, 연초 모임·행사시 차단 방역활동 이행 강조 및 이동통제초소에 경찰력 지원
  • ○ (국방부) AI 확산차단 총력대응 기간 동안 살처분을 포함한 전 분야 적극 지원, 사전에 지원소요 확인 지원 등 추진
  • ○ (환경부) 주요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결과 관계기관 송부 및 농식품부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정보 제공
  • ○ (질병관리본부) 인체감염 관련 정보제공, 고위험군 모니터링(대상자 17,407명) 실시하였으며 증상신고자 38명 모두 AI음성
  • (살처분)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으로 1.2일 신고된 천안 메추리 농장 등은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 추진
  • ○ 민·관·군 총력 대응으로 살처분 잔여두수 12.31일 이후 없음
  • * 살처분 잔여두수(만수) : (‘12.15) 427 → (’12.26) 153 → (12.27) 43 → (1.2일) 0
  • ○ 시·도, 시·군 단위 기동방역타격대 등을 구성하여 대비* 중
  • * 농식품부 중앙기동방역타격대 100여명 가용 가능
  • (제재조치) 11.16일 이후 항체가 검출된 신고지연 3개 농가(나주, 평택, 진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치* 및 고발 10건**
  • * 나주(종오리), 평택(산란오리), 진천(종오리) 3농장의 경우 AI 항체가 형성(항체 형성에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어 신고지연 감액 사유에 해당
  • ** 이동제한위반 5건, GPS 미장착·미등록 4건, 기타 1건
  •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 ○ 세종, 천안, 안성 등 AI 발생지역에서 길고양이 포획 및 폐사체를 수거, AI 감염 여부 확인(1.3~1.13)
  • * 11개 시·군·구 및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각 10두 이상(총 180두 이상)(시·군·구 의뢰 → 시·도 방역기관 1차 검사 → 검역본부 최종 확진)
  • * 포천 포획(12.31~1.1) 길고양이 5두와 개 2두는 검사 중
  • - 인근 마을주민(142명)과 감염 관련 접촉자(12명) 예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 ○ 어린이 등 국민예방수칙, 수의사·동물보호소 직원 등을 위한 예방수칙, 질의·응답집 배포 및 대국민 홍보*
  • *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 등과 접촉 금지 방송홍보, 카드뉴스 홈페이지 게재
  • ○ AI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의 개, 고양이, 돼지 등 1,839건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16.11.16.~16.12.31)

※ 발생농가 외 경기 포천 길고양이와 접촉한 가정집 사육 고양이(폐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검출

3. 주요 AI 추가 방역 조치 (12.19 이후)
  • (지역별 대책) 나주·영암, 고창·부안·정읍 일제검사 및 중점지도
  • ○ (나주·영암) 오리농가 일제검사 추진(69호중 54호 시료채취, 28농가 검사결과 이상 없음)
  • ○ (고창·부안·정읍) 동림 저수지 인근 가금농장 매일 소독·예찰,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 신기 등 기초방역요령 중점 지도
  • (취약농가 대책) 소규모 가금 취약농가 및 밀집 사육 농가 방역 강화
  • ○ 100수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수매, 조기도축, 예방적 살처분 등 권고*
  • * 야외 방사 금지 및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금지
  • ○ 전국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152개* 중 미 발생농가(92개) 특별관리 (농장당 1~2인을 배치하여 사료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이동통제)
  • ○ 검역본부, 민간전문가, 시·도 합동으로 위험지역(13개)과 경북 밀집사육지(6개)에 컨설팅 실시(1.2~1.9)
  • - 주변 들짐승(쥐 등) 접근 방지를 위한 생석회 살포(2m) 안내 및 점검
  • (매몰지 관리) 매몰지 관리 철저로 침출수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 ○ 관리대상 매몰지 396개소 중 274개소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없음
  • * 나머지 관리대상 매몰지 점검 실시
  • ○ 매몰지 전담공무원 실명제 운영(지자체) 및 정부 합동점검 병행
  •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전국 매몰지 현황·점검·조치사항 등록 관리
  • (이행점검)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합동 점검반을 통해 보상금 조기 지급, 방역상황 등 점검(12.19~)
4. 농가 등 지원 대책
  • (살처분 보상금)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양성농장 20% 감액, 방역의무 미준수 시 5~80% 추가 감액)
  • ○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2,304억원(국비 1,843, 지방비 461) 추정*
  • * 농가당 평균 약 3.7억원 추산 (’14/’15년 농가당 평균 약 3.3억원 추산)
  • ○ 살처분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
  • (생계안정자금)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월 257만원)의 3~6개월분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 소요액 12.4억원(국비 8.8, 지방비 3.6) 중 국비 3.7억원 기교부
  • * 지원요건: 국비 70%, 지방비 30%
  •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 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산출하여 지원(‘14/’15 농가당 평균 약 4백5십만원 지원)
  • * 출하지연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 입식 지연, 미사용 사료 폐기
  •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재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되는 입식비용 지원* (‘14/’15 농가당 평균 약 1억원 지원)
  • * 지원요건: 금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자체 방역비용 지원) 지자체 통제초소 운영·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
  • ○ 지자체의 소요 비용 중 3,899백만원 지원 추진(16.12.20일 기준)
  • * 지자체의 방역추진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정산후 지원
  • * ’14~’15년 고병원성AI 6,444백만원 지자체 지원
5. 수급 안정 대책
  • (현황) 산란계 및 종계 매몰두수 확대로 산지가격은 상승 추세
  • ○ 산란계 2,245만수 살처분(사육대비 32.1%)으로, AI 발생 이전 대비 약 30% 수준 생산량 감소 (4,300 → 3,000만개/일)
  • ○ ’17.1.2일 산지가격은 2,060원으로 ’15년 12월 대비(1,036원) 98.8%, ’16.11월 대비(1,242원) 대비 65.9% 상승
  • - 소비자가격은 2,750원으로 ’15년 12월 대비(1,818원) 51.3% 상승
  • (공급확대)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월별로 지속 점검
  • ○ (생 산)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5% 계란 생산증가 효과)
  • ○ (수 입) 신선란과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공급량 확대
  • - 할당관세 물량은 98,600톤이며 적용 대상은 신선란(관세율 27%), 계란 가루(27%), 계란액(30%) 등 8개 품목 (‘17.1.4일경 적용예정)
  • - 할당 관세 적용 이외 운송료 일부 지원 등 추진
  • (생산기반) 산란계를 조기에 공급하여 생산기반 회복 노력
  • ○ (종 계) 국내 원종계를 통한 산란 종계 생산(월 8만 마리) 및 종계수입(13만)을 통한 산란종계 적정 마릿수(55만수) 확보(‘17.3월까지)
  • * 산란계 수입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일부 지원 추진
  • ○ (산란계) 산란계 조기공급을 위해 비발생 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가 공급 추진
6. 중·단기 방역 대책 계획
  • (단기대책) 단기간 내 추가 발생 가능성 대비한 방역 대책
  • ○ (매몰지 확보) 살처분 지연 방지를 위해 매몰지 사전 선정
  • ○ (살처분 인력 확보) 시·군 단위로 AI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인력 동원체계 구축(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용역 등)
  • * 방학기간 지역 인근 축산·수의 대학생의 살처분·매몰 참여 유도
  • ○ (지자체 인력 훈련) 시·군 단위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하여 긴급 방역체계 재정비 및 현장방역 역량 제고
  • ○ (입식 관리) 지자체 가축방역관이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점검한 후 입식 허용
  • * 재발 위험이 높은 농장은 입식제한 방안 검토
  • (중기대책) 연례적인 AI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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