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7.01.24)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265
  •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가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 -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주요 방역 추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살처분 인력 부족 등 현장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처하여 왔다.
  •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AI 의심신고가 0~ 2건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 - 하지만, 야생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과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명절 기간 AI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축산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과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1.23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별로 가금류 농장과 축산 시설의 방역 시설과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 * 설 명절 대비ⅰ) 축종별, 규모별 가금류 농가 지도점검, 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교육, ⅲ) 농가 특별 전화예찰, ⅳ) 도축장·부화장의 차량 소독 등 특별 점검, ⅴ) 철새 도래지 및 인접농가 지도·점검
  • -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인 1월 25일과 2월 1일에 군 제독차량, 농협 공동 방제단과 지자체의 소독차량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 - 귀성객을 대상으로 리후렛 배포,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 ⅰ) 터미널, 역사 등 홍보캠페인, ⅱ) 방역수칙 배부, ⅲ) 전광판 및 현수막(귀성객, 여행객), ⅳ) 마을방송, ⅴ) 언론(자막방송 등), ⅵ)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홍보
  • -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4명)과 농식품부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이 축산 시설과 거점 소독 시설 등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금류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 축사에 들어갈 때 분변 등에 의해 축사가 오염되지 않도록 축사 전용 신발로 바꾸어 신고,
  • -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의 농장 출입을 막아주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내부 운전석과 차량 바퀴 등 전체를 충분히 소독을 하며,
  • - 농장에 택배, 우편물, 음식배달을 위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야생동물이 축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망과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 - 농장에 있는 사료 잔존물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때에는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설 명절 기간에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 차량 소독과 축산 농장 주변의 이동통제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하고,
  • - 고향 방문시 가금류 사육 농장과 철새 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 또한, 발생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하고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AI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 - 그 동안 AI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AI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살처분 보상금의 50% 수준이 미리 지급되도록 할 것이며,
  • -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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