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방역대책(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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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 디지털소통팀
- 2017.12.28
- 334
□ 정부는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 AI 농장 발생 시,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종식시키겠음
- -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민·관·군 합동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음
- - 미리 준비된 시·군 살처분 인력, 방역기동대, 軍 재난구조부대 투입을 통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겠음
- AI·구제역 연례 발생 차단을 위해 사전 예방과 농가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금산업을 재편하겠음
- - 해외 철새와 AI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국내 농장과 방역기관에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체계를 확립하겠음
- -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대폭 강화하여 평시 책임방역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음
- - 위험시기 가금 사육 제한,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금지 등을 통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겠음
<참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주요 내용>
- ① 초동대응 강화
- ○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하여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 ○ (24시간 내 살처분)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軍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투입
- * 지자체에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 부여
- ② 대응체계 확립
- ○ (사전 준비체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과 교육계획 사전 수립,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정례화
- - 취약농장 상시 점검, 全 농장 동절기 이전 특별점검 제도화
- ○ (조직·인력) AI 반복 발생 지자체 방역 전담체계 구축, 현장 방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방역 전담조직 보강
- -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관계부처 공동 직제안 마련
- ○ (방역 재원) 재난관리기금(1.6조원) 활용, 방역부담금 등 재원 확충 검토
- ○ (R&D) 범부처 ‘AI·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 수립
- * (기술 개발) 인력·차량 출입 없는 방역 시스템, 드론·로봇 활용 무인 예찰 등
- ③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 ○ (해외 정보망 확보) 철새·AI 관련 국제 공동연구 확대, 중국 현지 정보 수집 및 방역 협업 강화
- - 철새 도래기 前,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로 방역체계 사전 점검
- ○ (예찰 강화)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 (야생조류)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 및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H5/H7) 부여
- *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로 단계적인 일원화
- - (농장)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 확대(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 사용 허용, 농가 사용은 논의 후 결정)
- - (도축장)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에 대한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 AI 검사 제도화
- * 계약농장 AI 발생 시 해당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에 대한 AI 검사 강화
- - (국경 검역) 축산관계자에게 출국에 더하여 입국 신고 의무 부과, 해외직구 증가(5년간 2배) 등에 대응한 탁송화물 검역 대폭 강화
- ④ 바이러스 유입 차단
- ○ (취약지역 재편) 밀집사육지역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지원(’18: 보조 30%), 지자체장에게 위험시기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 -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 제한
- ○ (사육환경 개선) 신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상향 및 높이·통로 기준 신설*, 가금류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 * 마리당 면적/높이·통로: (현행) 0.05㎡/없음 → (개선) 0.075/높이: 9단, 통로: 1.2m
- * (현행) 건·습식 모두 가능 → (개선) 가금류에는 습식 급여 금지
- ○ (유통구조 개선) △ 토종닭(산닭) 불법 도계·유통 단속 강화, △ 계란 수집판매업자의 차량 산란계 농장 방문 금지*
- * 거점집하장 유통 활성화, 위험시기(10~2월) 거점인수도장 운영
- ○ (축산차량)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 차량 이동 중 단속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
- * (현행)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 등 → (확대) 농가 화물차량, 인력 운송차량 등
- ○ (소독제)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및 효능시험 조건 다양화
- * 온도/시간: (현행) 4℃/30분 → (개선) -20℃, -10℃, -5℃, 4℃/1·5·15·30분
- - 지자체의 소독제 일괄구매·공급방식을 농가 자체 구매로 전환
- * 지자체가 소독제 지원 시에는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자율 구매 유도
- ⑤ 평시 책임방역 시스템 정착
- ○ (책임 방역) 농가 방역역량 제고*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 * 축종별 방역기준 구체화(현행: 포괄 규정), 축산업 종사자 교육주기 단축
- **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방역책임에 관한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한시적 보조율 상향(’17: 10% → ’17~’18: 30)
- - 방역 우수·미흡사항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원 강화
- * (인센티브)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감액 20% 경감
- * (페널티)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5% → 20 감액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등: 0% → 20 감액
- - 방역조치 미흡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허가 취소
- * 영업정지 : (1회) 1개월, (2회) 3 /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우수 농가는 예외
- ○ (구제역 백신 접종) 소·염소·사슴 전국 일제접종 정례화(현행: 개별 접종),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 A형 백신 재고량 확대**
- * (현행) O형만 접종 → (개선) 돼지 A형 구제역 발생 시 A형 긴급백신 접종
- ** 국내 수입업체 비축 확대, 항원뱅크 비축, 수입선 다변화(영국 → 러시아 등)
- ○ (AI 백신) 백신 전문팀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접종 가능성 및 방식 등 검토*(6월까지)
- * 접종 효과, 접종 요건, 소요비용, 발생상황별 접종 시나리오 등 종합 감안
- ⑥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 ○ (환경부하 감소) 가축 사체 처리 방식 다양화 등으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소독제 환경오염 물질 사용 제한 등 추진
- * 매몰 이외 랜더링·소각 등 확대, 예방 살처분과 수매 병행
- ○ (인체감염 예방)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예비인력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 제도화 등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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