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17.06.05)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424
1. AI 발생상황 및 진단
  • □ (발생상황) 지난 6.2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으로 확인됨
  • ○ 현재 제주도 AI 최초 의심농가는 H5N8형 AI가 확인되었고, 제주 역학 농가(2농가)·전북 군산 농가(1농가)·경기 파주(1농가)·경남 양산(1농가)에서 H5형이 검출됨 (부산 기장 1농가는 검사 중)
  • ○ 제주 AI 최초 의심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6.5일 오후 6시경이며, 6.9일경 기존 발생 AI와 비교를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임
  • ○ AI 역학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신고 은폐·지연 의심으로 이번 AI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임
  •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AI 발생은 ‘14년은 7.29일까지, ’15년은 6.10일까지 발생이 있었음
  • □ (역학조사) 최초 제주도 신고 농가를 제외하면 정부가 모두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여 파악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 현재까지는 다른 농가에서는 AI가 추가 신고가 없는 상황임
  • ○ 제주도 AI 최초 신고농가는 전북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제주도 유통 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됨
  • * 감염유통 경로 : 전북 군산 농가 → 제주도 유통상인 농가(A) → 제주도 유통상인 농가(B) → 재래시장 → 제주도 농가(AI 의심축 최초 신고농가)
  • ○ 현재까지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소재 농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4.24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후 AI 감염원인으로 추정되는 오골계 6,900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 추적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참고: 역학조사 모식도]
  • - 6,900두 중 판매된 3,600두, 농가에 남아있던 500두, 폐사한 2,640두 등 대부분이 확인되었으며 160여두가 미 파악 상태임
  • 1) 6.4일 18:00까지 군산 농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지역과 두수는 제주(3농가, 1000두), 경남 양산(6농가로 인근 5농가로 재판매 포함, 450두), 경기 파주(1농가, 500두), 부산 기장(1농가, 600두)에 2,550여두이며 이 농가와 인근 농가(500m이내)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하였음
  • 2) 6.4일 18:00 이후 전북 군산 농가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가 파악된 지역과 두수는 경남 진주(1농가, 300두), 충남 서천(2농가, 150두), 전북 군산(1농가, 40두), 전북 전주(1농가, 100수)에 590여두로서 이것도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6.4일)하였음
  • 3) 아울러 4.27일과 4.29일 사이에 판매된 460두는 AI 잠복기(최대 21일)와 당시 폐사율이 낮았던 등을 고려할 때 AI 위험성이 거의 없는 물량으로 추정하고 있음
  • 4) 한편,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14일 전북 군산 농장주가 천안 소재 △△농장에서 전북 정읍 소재 ○○농장으로 오골계 150수를 중계 판매하였고 이중 약 30수가 폐사하여 나머지 개체를 5.19일 반품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음
  • * 당초 축주 진술로는 5.7일 판매, 5.15일 반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KAHIS 차량이동정보 및 축주 추가 조사결과 5.14일 판매, 5.19일 반품으로 확인됨
  • ※ “최근 AI 발원지 전북 군산이 아니고 정읍 … 검역본부 추정” 제목의 6.4일자 언론보도의 내용 중 검역본부장 발언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이며, 정읍소재 농장을 이번 AI 발원지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배포함(6.4일)
  • - 현재 정읍농장에 대해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로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 이 농장에 대한 간이진단키드 검사 결과는 음성(6.4일)으로 판정되었음
  • 5) ①~④까지 파악된 물량, 폐사두수, 농장에 남아있던 물량을 감안하면 군산 농장 미파악 물량은 160여두 정도이고 군산농장으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한 물량 중 제주 100두, 파주 35두, 양산 331두 등 총 626두는 현재 추적이 불가능하나, 양산은 음성으로 판정되어 거의 위험성이 없고, 전문사육농장 보다는 식당 또는 자가(自家) 소비형 등으로 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AI 전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 군산 농가 이외에 오골계를 대량으로 생산·공급하는 5개 주요 농가*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실시 중임
  • * 5개 농가 : 경기 고양, 충남 천안,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부안
  • - 현재까지 AI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임
  • ○ 이번 AI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H5N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 환경 또는 가금류에 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살처분) 제주, 전북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에서 18농가 31,913두(6.4일 24시 기준)*가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신속하게 살처분·매몰 등 조치가 완료되었음
  • ○ 이와는 별도로 경기, 경남에서 소규모 농가 41농가 1,663두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매·도태 조치하였음(6.4일 24시 기준)
  • ○ 아울러 6.4일 18:00 이후 추가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5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임
  • □ (상황진단) 최초 제주 신고 농장이외에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군산 소재 농장과 관련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군산·파주·양산에서 H5 검출, 부산 기장에서 간이 진단키트 양성으로 확인되었음
  • ○ 6.4일 저녁에 역학 관계가 추가 확인된 진주·서천·군산·전주 등에서 AI 추가 검출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6개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6개 시도 : 제주·경기·충남·전북·경남·부산
2. 그간 방역 조치
◇ 위기경보 단계의 신속한 상향(6.2일 관심→주의, 6.4일 주의→경계)등 초기에 강력한 대응 조치 추진
◇ H5형 검출만으로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 범정부 방역 대책 회의 등을 통한 체계적 방역시스템 운영
◇ AI 의심농가 역학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한 여건 마련


  • ① 위기경보를 최초 의심 신고 후 2일 만에 경계로 상향(6.4일)하고, 의심축 발생농가 및 500m내 가금류 및 역학 농가는 24시간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 ○ 초등대응팀, 역학조사팀, 특별방역팀을 파견하여 이동통제 및 시·군 초기 방역조치 등 지원
  • ○ 제주도에 대해 6.2일 24시부터 타 시도로 모든 가금 반출제한 조치하고 공·항만 소독 및 방역 강화 추진
  • ○ AI 의심축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예방 살처분, 발생 농장 방역대 설정, 통제초소 설치,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
  • - 6.4일 18:00 이전에 확인된 농장의 2,550여두, 6.4일 18:00이후 추가로 확인된 농장의 590여두를 예방적 살처분토록 조치
  • ○ AI 관련 4개 지역 현장방역 상황점검(6.4)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방역지원본부에 살처분 지원 인력 편성 대기 중
  • ② 관계부처·시도 부단체장 회의(6.3)등 H5N8형이 확인된 6.3일에만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음
  • ○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부내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6.3)
  • ○ 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6.3)
  • * i)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초동방역 철저, ii)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신속이행, 초기 확산방지 주력, iii) 발생경로 조사 및 초기방역대책 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주재 유관기관 대책회의, 고병원성 확인 시 총리주재 관계장관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iv)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수시 동향 보고
  • ○ 제주도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른 위기경보 대응조정 및 방역 추진에 대한 가축방역심의회 개최(6.3)
  • ③ 6.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 가금 거래를 금지
  • ○ 또한,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5개 시도, 17개 시·군)*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 조치 지시
  • * 경기도(남양주시·안성시·포천시·파주시),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정읍시), 충청남도(계룡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홍성군), 충청북도(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시), 부산(기장군)
  • ④ 이와 별도로 6.1일부터 6.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AI에 취약한 가금농장(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500개조 1,030명) 1차 점검 중임
  • ○ 이번 점검은 6.1일부터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였지만, 365일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5.31 브리핑)
  • ○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 점검결과 지자체에 통보, 무허가는 고발조치하고 미등록은 과태료 부과 조치
3.향후 방역조치 계획
◇ 전국 가금 농가 일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은폐·신고지연 농가 고발 등 필요 조치를 강력 추진
◇ 소규모·취약농가 전담공무원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실시
  • ① 소규모·취약농가 방역관리 강화
  • ○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 운영 (매주 수요일)
  • ○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추진
  • ○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농가 차단 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산별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 방역 강화 요청
  • ○ 산란계·육계·육용오리 등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특수가금(오골계, 토종닭 등) 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점검 실시
  • ②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한 제제조치 추진
  •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라 고발 등 지자체에 통보
  • ○ 전통 시장 등에서 역학 관련 오골계 구매 농가 신고 독려*
  • * 제주도에서는 오골계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20여명이 기 신고
  • * KBS, 연합뉴스 TV 방송 등을 통해 자막 방송을 통한 신고 독려 추진
  • ③ 소규모·취약농가, 전통시장 관리강화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1) AI 신고은폐, 지연 농가에 대한 벌칙 등 제재조치 강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2) 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추진(축산법 개정)
  •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축산업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 처벌 기준 상향 추진(축산법 시행령 개정)
  • 4) 가금농가 소규모 가축사육시설 10㎡미만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 추진 (축산법시행령 개정 중, 4.13 방역대책에 기반영)
  • * (현행) 취미 활동 등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10㎡)의 가금류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 (개선) 가축사육시설이 10㎡ 미만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
  • 5) 소규모 산닭 유통금지 대책 마련 (현재 마련 중인 가금산업 발전대책에 반영)
  • i) 전통시장 산닭 불법 도계 방지를 위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 소규모 도계장 관련 연구용역(‘17.5~7), 지자체 도계장 설치 수요조사후‘18년도 시범사업(3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17.12) 후 확대 적용
  • ii) 전통시장 포함, 가금육에 대한 포장 유통 의무화
  • iii) 재래시장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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