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AI 방역조치(17.11.18)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12.28
468
전북 고창 가금농가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 □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협회 및 전국 지자체는 AI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 중앙기동점검반 점검 및 기동방역기구 파견
  • ○ 발생지역(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가의 야생조류 차단, 구서, 살처분 사후관리,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가금농가 소독실태(공동방제단 및 지자체 소독실태 포함)를 상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 의사환축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및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
  • ○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 결과를 우리 부에 즉시 보고
  • □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차량의 출입을 제한, 의사환축 발생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 □ 전국 모든 닭·오리 이동 시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초생추 제외) 철저
  • ○ 닭은 임상검사 또는 필요시 간이진단키트 검사(초생추 제외), 오리·기러기·거위는 정밀검사
  • □ 전국 가금 사육농가의 모임 금지 홍보
  • □ 지자체 문자 발송·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경각심 고취 및 사전인식 제고
  • ○ SMS 발송(필요 시 재난문자 활용), 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AI 예방수칙 홍보 추진
  • □ 공동방제단 활용 의사환축 발생지역(전북 고창) 내 가금농가 소독 실시
  • ○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실시v
  •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 검출 농장 및 방역대내 농가에 대하여 차단방역 강화 조치
  • - 신고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 살처분·매몰 등 현장 방역조치 인력 및 장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항 바이러스제 확보
  • ○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운영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
  • □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및 경찰청 등에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협조 요청
  • ○ 방역인력에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지원,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협조
  • □ 관련 협회(단체 포함) 및 소속 농가 홍보 조치
  • ○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 ○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 행사 등 금지
  • ○ 관련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토록 전파
  • ○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홍보
  • *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산관련 종사자의 농장 내 진입 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등을 착용한 자 및 GPS 등록 차량에 한해 소독 실시 후 출입 허용 등
  • *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에 적극 협조 홍보
  • □ 의사환축 소재 지자체(전북 고창) 특별방역 조치
  • ○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농가별 일일 점검표 활용 점검
  • ○ 잔반급이 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관리
  • □ 의사환축 동일 계열화사업자 소속 전국 오리농가 정밀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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