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양군 독수리‧가창오리 집단폐사 원인…AI가 아닌 농약중독으로 판명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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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지난 2월 21일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독수리와 가창오리 폐사의 원인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농약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청양군에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11마리와 가창오리 51마리 등 모두 62마리가 폐사했고, 가창오리 폐사체 8마리는 포식자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AI 정밀진단과 농약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체에서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독수리와 가창오리의 위(胃) 내용물에서 농약성분인 카보퓨란(Carbofuran)이 검출됐다.
    ※ 농약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에 의뢰하여 분석
□ 한편, 폐사발생 지점 주변에서 쇠약한 상태로 구조된 독수리 9마리는 모두 건강을 회복하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2월 28일 충남 아산의 한 벌판에 방생했다.


 ○ 구조된 독수리는 초기 근육이완 등 농약중독 증상을 보였으나, 소낭(嗉囊, 모이주머니) 내의 이물질을 제거받는 등 일주일간의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되었다.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향후 독수리의 국내외 이동과 생태특성 파악 등을 위해 독수리들에 흰색 날개 표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받은 가락지 인식표를 부착했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은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사고는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농약 등 독성물질을 이용한 야생동물 살생은 불법행위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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