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뭉쳤다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06.08
389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AI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5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재난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現 발생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파․공유하였다.
□ AI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한 신고 강조
   - AI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속 신고토록 축산농가 홍보강화와 더불어 신고 은폐·지연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AI 살처분 대비 필요 인력 및 장비 사전 확보
 ○ AI(H5N8형)의 ‘14~’15년 발생사례를 참고하여, H5N8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발생이 없어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방역시스템 가동 필요
    ※ `14~`15년 사례: `14.1.16~`7.29(195일), `14.9.24~`15.6.10(260일), `15.9.14~`11.15(62일)
 ○ 계열화 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오리, 육계와 관련해서는 계열화 사업자와의 적극협력을 통해 특단의 차단방역 강화
 ○ 진·출입로 소독 강화로 수평전파 및 차단방역 철저
 ○ AI 발생농가 인접 가금류 농가 예찰활동 등 관리 철저
 ○ 도계장, 종계장, 부화장 등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및 방역철저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도 및 시․군․구 AI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