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AI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의 6주 이상 투약에 대한 안정성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01.06
584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본부가 타미플루 투약기간을 6주 이상 연속복용 금지에서 1주 이상 휴약 후 다시 6주 투약할 수 있다는 지침변경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
   - 중앙 “타미플루 투약기간 6주 → 12주 연장, AI 방역 인력 감염 우려”
   - 동아 “AI 예방약 투약기간 倍로 늘려 안전성 논란”
   - 세계 “타미플루 투약 허용기간 ‘6주 → 12주’ 변경 논란”
   - YTN “임상시험도 없이..타미플루 투약기간 2배로 늘려”


□ 설명내용
 
▷ 투약기간에 따른 안전성
 
 ○ 타미플루의 안전성(부작용)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면역장애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예방을 위하여 최대 12주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주요 연구에서 타미플루 예방요법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16주간 예방요법으로 타미플루를 투여하여 안전성을 확인(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 2012)


   - 의료인 대상 예방적 타미플루 12주 이상 복용한 그룹과 백신을 접종 그룹 간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 유사(Influenza and other respiratory viruses, 2011)


   - 면역저하자 대상 12주 예방적 타미플루 투여에서 안전성 확인(Antiviral Therapy, 2012)


▷ AI 예방에 대한 효과성
 
  ○ 타미플루의 AI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임상 시험 등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타미플루는 AI 치료제이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약물의 안전성이 확립된 점을 고려하여,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AI 예방 목적으로 6주까지만 연속 복용을 허용하고 1주 이상 약물을 중단한 후 다시 6주까지를 복용하도록 하되, 누적하여 12주를 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타미플루는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에 대한 유효성은 75mg 1일 1회 투여시 6주까지 증명되어 있고, 복용하는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고 명시
 
▷ 장기간 항바이러스제 투약시 내성 가능성
 
 ○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오남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방적 투여는 내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는 낮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장기간 살처분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6주를 초과하여 타미플루를 연속 복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 살처분이 처음 시작된 ‘16.11.17일부터 ’17.1.3일까지 누적인원 총 17,463명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6주를 초과하여 연속 복용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 최근 AI 발생신고 건수가 하루에 1˜3건으로 감소추세이고 대부분 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살처분 참여자가 장기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인체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 지원) AI 발생 지자체는 즉시 「시도 및 시군구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토록 하고(11.19~), 축산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감염예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토록 지원하며
 
 ○ (고위험군 관리) 농장종사자 등 고위험군 17,407명(누적, ’17.1.3기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10,229명 완료, 7,178명 진행 중이며,


   - 모니터링 중 의심환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 (현장 지도․점검)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대상 예방조치 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AI 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확인하였습니다. (’16.11.17~’17.1.3일간 총 56회)
     * 전국 시·도 담당자·역학조사관 등 집합교육(11.29, 12.13), 지자체 중간점검(12.13〜)
 


 



 ○ (장비, 물자 공급) 전국 지자체·병원 등에 항바이러스제(5만명분) 및 개인보호장비(레벨D 보호복, N95 마스크) 사전에 배분하고, AI 발생 및 위험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실시하였고,


    * 항바이러스제 25,000갑(10캡슐/갑) 및 개인보호구(레벨 D 37,800개 등) 지원(’17.1.3. 기준)


   - 필요한 경우 즉시 인근 지역의 물품을 지원하고, 부족할 경우 24시간 내 국가 비축분 긴급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록관리·홍보)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12.27~), 및 홍보·소통 강화하기 위하여


   -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 외국인 대상 리플렛(20만부) 및 다국어(13개 외국어) 안내문 제작·배포하고, AI 인체감염증 카드뉴스(2종) 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지원센터·상담센터 통해 외국인 의사소통 문제 개선


 
 ○ (환자발생 대비) 전국 17개 병원 국가지정병상의 음압시설 및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 의심환자 발생 즉시 중앙역학조사반 신속 출동하도록 하고, 국가지정음압병실로 격리 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 자문회의(12.14)를 통해 AI 인체감염증 발생 상황별 대응 방향 및 인체감염 위험을 평가하고 점검하였습니다.


 ○ (의료기관 정보제공) 일선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대상 AI 발생정보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