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3일 넘긴 분변채취 엉성한 검사” 설명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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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AI 검출시, 오래된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의 효율성이 낮음


□ 설명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야생조류 AI 감시를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신선한 분변만을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하고 있음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15.10)


 ○ 아울러, 채취한 분변에서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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