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AI살처분에 생수업체도 빨간불 켜지나' 설명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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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최근 AI 확산 영향으로 가축매몰지 증가에 따라 매몰지 주변에 위치한 샘물 취수정 원수에 대한 위생안전 우려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가축 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16.12.21, 시․도에 지시),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임(1월 중순)


   - 최근 AI발생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축 매몰지 현황을 재파악하고 매몰지로부터 인근지역(3km)내에 위치한 제조업체 긴급 지도점검 등


     * 기존 운영중인 매몰지는 총 755개소이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62개소중 매몰지와 가장 인접(600m이상 1km이내 위치)한 곳은 4개소이며, 나머지는 3km 이상 이격됨


 ○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먹는샘물 취수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먹는샘물업체의 취수정은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므로 지표 및 천층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함


 매몰지 깊이는 5m 정도이나,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정의 심도는 100〜200m임
 암반대수층의 투수속도(통상 1×10-6〜10-7m/sec 정도) 고려시 1km 이동에 50년 이상 걸림
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암반층까지 외부에 덮개(케이싱)을 설치하고 시멘트로 그라우팅 처리


 


   - 과거 가축 매몰지가 많이 조성되었으나, 먹는샘물이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례가 없음


     * '11년~'16년 지도점검 결과, 매몰지 1km 이내 업체 중 매몰지 관련 수질기준 항목 초과 업체는 없음
     ** (먹는샘물과 매몰지 침출수 수질기준 중복 항목) :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 최근 매몰지는 FRP통 매몰, 불투수 차수시트 포설 후 매몰 등 침출수 유출방지 장치가 의무화 되어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5], AI 긴급행동지침('16.7,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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