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9월 17일 발견 및 신고하여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11일 개장하여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하였으며,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하였다.
□ 한편, 이번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9월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컨테이너는 9월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9월 10~11일 개장하여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하여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 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금일 15시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여 붉은불개미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