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및 긴급 방제 조치 실시 |
◇ 중국 광저우발 컨테이너 내부, 인천항 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 확인 ◇ 컨테이너 주변 통제라인 설치, 긴급 방제 조치 등 실시 |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약 5,90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견된 것은 물류 창고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10월 8일 오전 발견 및 신고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금일 오후에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 해당 수입품은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9월 11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에 대해 통제라인 설치 등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 또한, 발견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붉은불개미 일개미 5,900여 개체를 확인하였다.
○ 금일까지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바로 이동되었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되었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 발견하였다.
○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역 주변 통제라인, 방어벽 설치 및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 농진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범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1-950-5407, 054-912-0616)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 1.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