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물류창고 가전제품 수입컨테이너 내부 붉은불개미 발견관련 인천항 전문가 합동조사 및 조치 실시 합동보도참고자료(10.9 배포시)
2020.02.25 10:16:44

 

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및 긴급 방제 조치 실시

  ◇ 중국 광저우발 컨테이너 내부인천항 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 확인 

◇ 컨테이너 주변 통제라인 설치긴급 방제 조치 등 실시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일개미 약 5,90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견된 것은 물류 창고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10월 8일 오전 발견 및 신고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금일 오후에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 해당 수입품은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9월 11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

□ 이에 따라환경부는 경기도(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에 대해 통제라인 설치 등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 또한발견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붉은불개미 일개미 5,900여 개체를 확인하였다.

○ 금일까지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바로 이동되었고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편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되었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검역본부는 발견지역 주변 통제라인방어벽 설치 및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농진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범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1-950-5407, 054-912-0616)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 1.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