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조치, 보도자료(5.20, 배포시)
2020.02.25 10:17:09

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발견긴급방제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9.5.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121, 5개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1) 내부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되어 훈증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동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9.5.14일 선적되어 5.17일 인천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으로 반입되었으며, 5.20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4마리)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5개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당일 훈증소독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번 발견은 금년 들어 두 번째이며, ‘17년 9월 이후 총 10회 발견됨

  

 검역본부는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 다만추가 발견상황에 대비하여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는 한편,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15)로 설치하고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검역본부는 농산물과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중국 광동성산 공산품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 아울러수입자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