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2일 24시 기준, 397호 중 128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으며, 검사가 완료된 82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 또한 시료 채취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22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2일 소독차량 164대와 인력 101명을 동원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소독하였고,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해서는 소독차량 922대(소독차, 광역방제기, 軍제독차량, 산불진화차)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접경지역 3개 시군(화천·포천·철원)과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10개 시군(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의 양돈농장(총 750호)에 대해 파리 등 매개체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도 실시(연막방역차량 26대 운용)하였다. □중수본은 10월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①방역에 취약한 종오리 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와 ②농장 내 왕겨살포기 사용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種卵)이 다른 종오리 농장을 겸하는 부화장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왕겨살포기 등 농기자재의 보관시 외부노출이나 농장간 임대차 사용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은 종오리 농장에 대해 격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폐사율·산란율 점검*(매일), 발생 우려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 농장에서 매일 지자체에 폐사율·산란율을 보고하고, 이상시 즉시 현장검사 실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리농가 592호(2,000수 이상 사육)를 대상으로 왕겨살포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 특별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추가접종 명령과 함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으로 개선될 때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반복검사를 실시중이다. * 과태료 부과현황(’20.1~9월): 118농가, 418백만원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점검반이 농장을 방문하여 소독 등 농장방역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요령 등 방역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