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등 현안 대응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방역 및 농산물 수출입 검역인력 확충
2021.03.08 18:26:5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다부처 연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전년도 농식품 분야 협업정원인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1)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축산물 안전성 관리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51)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51)

 

(협업정원) 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인력을 말하며, 2년마다 성과평가(행정안전부 주관)거쳐 정규화 여부 결정

 -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경감*하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20.7월) 및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 10개 우려지역의 암모니아 발생 약 44% 감소: (20.3월) 평균 24.5ppm → (20.12월) 13.8ppm

 ○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금년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33명(협업정원 포함시 36명)을 증원한다.

 ○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검역 엑스선(x-ray) 및 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방역정책국에 2명을 증원한다.

□ 셋째, 농축산물 검역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서비스 강화 인력도 14명 증원한다.

 ○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서 수출 농가에 대한 검역 서비스 강화 인력 5명, 외래 식물병해충(열대거세미나방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인력 2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 수출 농산물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 서비스 제공 인력 3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증원하며, 불법·불량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종자유통 현장조사 인력 4명을 국립종자원에 증원한다.

□ 이 밖에도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에 2명, 스마트팜 등 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인력 3명을 한국농수산대학에 증원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