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참여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2021.03.12 16:30: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양돈 농가의 사육돼지(15호 2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수매·도태한 조치
 ○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
   * 농가당 평균 25.2백만원 지원(※ 1개월 지원 상한액 335만원(’19년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으로 상한액 100% 지급시/61백만원, 80%/49백만원, 60%/26, 40%/24, 20%/12
□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그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 ‘21.2.16., 농식품부 고시 제2021-10호)
   
▣ (별표 3. 및 부칙)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한해 최대 18개월분까지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 지원


   ** 축산발전기금 : 378백만원
 ○이에,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3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 현재 ASF는 정부의 다각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 야생멧돼지의 경우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207건(’21.3.11.)의 ASF가 발생하고 있고
 ○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면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