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대책 추진
2022.04.15 15:36:00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이라 한다)야생 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 ASF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현황 및 상황진단

 

ASF에 감염된 검출지역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 보은 발생(1.28) , 경북 상주(2.8), 울진(2.10), 문경(2.22)에서도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경기남부·충남 등)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ASF가 발생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정선’21.9영월11월악산11(단양·제천) 속리산’22.1(보은·상주) 상주 화남면’22.3

             27km 38km 52km 29km

 

또한, 봄철 출산기(45)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 멧돼지 1마리가 약 4개월간 임신하여 평균 5마리를 출산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발생상황별 전국을 3단계 구분·관리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지속 추진

전국 ASF 감시체계 강화

양돈농장 소독·방역시설 보완

모돈·복합영농 등 취약요인 관리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홍보·교육 강화

 

1.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2.4~12)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하여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집중관리지역) 최근 3개월이내 ASF 발생지역 및 인근 확산우려지역, 경기·강원·충북·경북 23개 시·(가평, 양평, 영월, 태백,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영동, 청주, 상주, 울진, 문경, 봉화, 영주, 김천, 구미, 예천)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한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을 구성하여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도록 하여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22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0.7마리/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 먹이터 조성,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과학적 포획방법 동원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하여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 기존 : 포획개체의 30%만 표본 검사 강화 : 100% 전수 검사

 

또한,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원, 음성 10만원)하고, 출산기(3~5) 성체(60kg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차단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3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지방청, 질병원, 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 실시 중에 있다.

 

    * 해빙·산불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훼손 여부 파악하여 즉시 보수, 특별점검 후에는 울타리 현장관리인(120여명) 활용하여 점검 지속

 

2.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 강화된 방역시설*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 7대 방역시설 기준 2,012(37%) 완료(발생지역 97%, 인접지역 80%, 그 외 21%)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시설(내부울타리·전실 등)에 대해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농가들의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고,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강원, 제주를 제외한 7개 도별 월 2회 실시(시군별, 농가별 추진상황 점검)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세분화*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임차농장, 모돈 사육농장, 그 외 농장

 

그 동안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화천)한 사례를 감안하여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텃밭 포함)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한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642),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 밀집단지(655)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ASF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