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2023.01.23 00:00:00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주변 돼지농장 분포: 발생농장~500m 1(2,500마리), 500m~3km 4(6,582마리) 3~10km 6(18,121마리)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23()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 발생 인접 시군(강화고양파주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289대를 동원하여 경기강원인천 54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1.6.)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22() 2030분부터 124() 20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