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2023.07.19 16:29:1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7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6,8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됨에 따라 719(),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1. 발생상황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어미돼지(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철원에서 총 2건이 발생하였다.

 

   * 강원 철원(1.11, 7.18.), 강원 양양(2.11.), 경기 포천(1.5, 3.19, 3.29, 3.31, 4.13.), 경기 김포(1.22.)

 

2.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대해서는 719() 0시부터 720()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8호와 발생농장 출입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260여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2)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 시군을 포함한 9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및 당부사항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철원지역에서 작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3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철원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하여 줄 것과 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강우, 토사 등에 의해 돼지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농장 주변 배수로와 시설물 점검, 토사물 유입 시 즉시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들이 장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 주시고, 축산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