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2023.11.13 13:32:13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10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13()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 (1주차, 10.19~10.25) 47(2주차, 10.25~11.1) 28(3주차, 11.2~11.8) 12(4주차, 11.9~현재) 4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10.31.~11.13. 발생현황) 서산 920, 당진 412, 고창 24, 충주 22, 강화 19, 청양 11, 예산 11, 신안 11, 고성 12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 정밀검사 후 양성개체만 살처분 농장 소독·방제 및 이동제한 1회 임상검사 등 4후 정밀검사 및 현장점검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6개월간 월 1회 임상검사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1315시부터 1126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