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2023.11.18 08:30:00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서산을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하였다고 밝혔다.

 

  *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 : (기존) 서산, 당진, 충주, 고창 (변경) 당진, 충주, 고창

 

  서산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8일간(11.10.) 럼피스킨 비발생, 서산시 전체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6) 3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