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서산을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하였다고 밝혔다.
*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 : (기존)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변경) 당진, 충주, 고창
서산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8일간(11.10.∼) 럼피스킨 비발생, 서산시 전체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6) 후 3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