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총관리자
식생활소비정책과
2019.01.29
1797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하였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