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대
총관리자
식생활소비정책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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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 발표(‘18.8.6.)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년부터 계획하여 ‘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였고, ‘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LS 도입 계획 발표(’11.10),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15.10, 시행 ‘16.12), PLS 전면 확대(고시 ‘18.2, 시행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