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포스터-판매자용 2종
총관리자
식생활소비정책과
2019.01.25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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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