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영원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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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된 후, 타 축종 및 농약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돼지·닭고기,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