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유호선
축산정책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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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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