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나지원
농업경영정책과
2023.11.16
35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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