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