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66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1호, 2020. 9. 8.)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