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67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 2023.7.11.)」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