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유리
유통정책과
2023.12.08
1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84호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산자조금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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