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9호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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