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영기
농업시설안전과
2024.03.06
3596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11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