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수범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4.05.02
1204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18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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