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상록
동물복지정책과
2024.05.02
1187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87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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