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혜연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4.10.31
117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63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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