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63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