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수범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4.10.31
1645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6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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