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이지숙
농촌경제과
2024.11.04
1781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36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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