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36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