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5.04.08
75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5-18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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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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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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