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0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1호, 2024.6.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농림축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