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병길
축산유통팀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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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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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