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이지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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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11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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