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준호
축산환경자원과
2025.07.21
108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24호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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