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축공고 2025-339)
최종욱
검역정책과
2025.08.05
104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39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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