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정은
농업경영정책과
2025.09.04
219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5-370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