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윤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025.10.14
111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